AGREEMENT
- 숙박 약관 -

AGREEMENT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1. 렘브란트 캐빈 신주쿠 신오쿠보(이하 “당 호텔”)가 숙박객(데이 유스 이용객, 샤워 이용객을 포함합니다.이하, 동일합니다.)과 사이에 체결하는 숙박 계약(데이 유스 이용 계약, 샤워 이용 계약을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자 이름(신청자 이름)
    2. 숙박자의 성별
    3. 숙박일 및 체크인 예정 시간
    4. 연락처
    5.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숙박 계약의 성립
제3조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4조
  1. 당 호텔은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어느 경우에도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해 캡슐 유닛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는 사람이 전염성 질환에 걸려 있다고 분명히 인정될 때
    4. 숙박하려는 사람이 도박, 기타 불법 행위 또는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5. 숙박하려는 사람이 만취자 등으로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한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숙박자가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한 성가신 언론을 했을 때
    7. (1)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1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 동승 제6호에 규정 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 또는 폭력단원이 없어진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일 때,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또는 (3)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8. 숙박에 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을 때.
    9. 천재,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10. 그 외, 호텔이 소재하고 적용이 있는 각 도도부현의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5조
  1. 투숙객은 본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24시에 도착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별표 제1
  1. 기본요금 WEB 사이트 등에 정하는대로
    추가 요금 WEB 사이트 등에 정하는대로
    세금 세금 소비세·숙박세·입탕세 등은 요금에 포함한다
  2. ※가로 스크롤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별표 제2
  1. 위약금・취소 정책
  2.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 2일 전 전날 당일 불박시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 비율 30% 50% 80% 100%
  3. ※가로 스크롤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본 호텔의 계약해제권
제6조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전염성 질환에 걸린다고 분명히 인정될 때
    3. 숙박자가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한 성가신 언론을 했을 때
    4. 숙박객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5.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6.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7. 숙박에 대해 폭력적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
    8. 천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을 때
    9. 관내에서의 흡연(전자 담배를 포함한다),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10. 그 외, 호텔이 소재하고 적용이 있는 각 도도부현의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7조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주소, 성별, 연령, 직업
    2. 숙박객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 국적, 여권 번호
    3. 출발일
    4.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1조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캡슐 유닛 사용 시간
제8조
  1. 투숙객이 캡슐 유닛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입니다. 연박의 경우라도 10시부터 14시 사이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규칙 준수
제9조
  1. 숙박객은,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해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 및 그 외의 게시나 안내에 따라 받습니다.
영업시간
제10조
  1.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런트: 24시간
    2. 샤워: 24시간
    3. 라운지 데스크: 24시간
  2.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요금 지불
제11조
  1.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체크인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가 받습니다.
  2.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캡슐 유닛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저희 호텔의 책임
제12조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에 의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캡슐 유닛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3조
  1. 이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캡슐 단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투숙객의 이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3항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숙박객에게의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여 이를 투숙객에게 지불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반입물 취급
제14조
  1. 숙박객이 당 호텔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숙박객의 책임에 있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일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투숙객의 수하물
제15조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보관해, 숙박객이 체크인할 때에 건네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 그 소유자로부터의 연락, 지시에 의해 대처하는 것으로 합니다.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 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경우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해, 그 후 처분 또는 어떠한 기관에 전달합니다. 단, 음식물은 당일 처분합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16조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면책사항
제17조
  1. 당 호텔 내에서의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는, 고객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의 이용중에 시스템 장애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도,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 호텔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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